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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신톡 늬우스/이시각 행신동

[이시각 행신동]어른들이 이야기하는 안전하다는 말만 믿고서 방사선의 위험 앞에 아무런 대책도 없이 서 있어야만 하는 것일까?(서정초등학교 공장반대위원회 주장 글)

지난 1월 19일 행신톡 (기사참조 http://hstalk.tistory.com/518)을 통해 서정초등학교 앞 방사선장치 제조회사 신축에 대한 문제점을 보도했습니다.
기사를 읽으신 서정초등학교 공장반대위원회에서 주장글을 보내주어서 원문그대로 옮깁니다.



<행신동 서정초 앞 방사선장치 제조업 공장 건축을 반대한다.>

서정초등학교 공장반대위원회


최성 고양시장은 지난 2014년 고양시장선거에서 “서정마을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에코 교육 시티 프로젝트”를 공약하였다. 그러나 지난 2년간 평생학습센터 설치공약의 이행은 예산부족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어졌으며, 오히려 2015년 11월 5일 서정초등학교 학부모들과의 면담에서 최성 시장은 공약의 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없이 새로이 서정초등학교와 서정중학교, 덕양중학교 등을 아우르는 혁신교육벨트 설치를 위한 TF팀을 구성할 것과 학부모들의 주도적인 참여를 새로이 제안하고 나섰다. 이에 학부모들은 이미 2011년 4월에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근거하여 고양시가 낸 ‘아파트형 공장 건축허가’로 인한 서정초등학교 운동장앞 부지의 공장신축가능성과 시장이 새롭게 제안한 혁신교육벨트 설치와의 충돌가능성으로 인하여 혁신교육벨트설치의 실효성 여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으나 이에 대해서는 최성시장은 두 문제는 별도로 처리하는 것이 좋겠으니 공장신축을 저지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별도의 TF팀을 구성해서 해결하자면서 계속해서 학부모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만을 요구하였다.

( 2011418일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루트로닉 등 4개 업체가 고양시의 건축허가 신청 반려에 대하여 청구한 행정심판에 대하여 서면심리를 진행하여 청구인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 재결에서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아파트형 공장)이 학교보건법상 200미터 이내 금지시설에 해당하지 않고, 일조권 침해 등도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하였다. )

포스콤의 무책임한 답변과 공사강행

그러나 이러한 고양시장의 새로운 제안에 따라서 TF팀 구성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던 지난 12월 15일 서정초등학교 앞 부지에서는 (주) 포스콤이 높이 36.9미터, 지하 2층, 지상 8층의 방사선 장치 제조 공장의 신축공사를 전격적으로 개시하였다. 포스콤은 2015년에 고양시로부터 공장건축허가에 대한 계고장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2011년 5월에 받은 자신들이 받은 건축허가가 실효되기 전에 공장건축을 시작하게 된 것 뿐이며, 신축하는 아파트형 공장에는 X-ray 제너레이터 생산시설 및 성능테스트 시설을 설치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서정초등학교 학부모 및 인근 주민들은 2015년 12월 22일 서정초등학교 시청각실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X-ray 제너레이터 생산 및 성능테스트 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방사선 피해 및 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였으나 포스콤은 어떠한 구체적인 자료제시도 없이 구두로만 지하에 들어설 성능테스트실은 납으로 봉인되어 안전하며 만일의 사고에도 방사선(X선)이 외부로 유출되어 학생들이 피폭되는 일은 없다는 답변만을 되플이할 뿐, 학부모 및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구체적인 설명없이 지금까지 공장건축 공사를 계속하고 있다.



계속되는 주민면담요구에 대한 최성 시장의 의도적인 회피

이에 공사 직후 서정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 공장반대 위원회는 고양시장에 대해서 현재 진행 중인 공장 건축으로 인하여 서정초등학교 학생들 및 인근 주민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안정상, 건강상의 문제 및 특히 공장건축 이후에 야기될 수 있는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방사선 장치제조업 공장의 가동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방사선위험에 대해서 고양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무엇보다도 고양시장이 초등학교 앞 아파트형 공장의 건축을 막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직접 공약했던 평생학습센터 설치를 향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고양시장 면담 요청 및 관련부서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현재까지도 고양시는 계속해서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 결국 서정초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들은 1. 서정초등학교 앞 방사선 장치 제조 공장 신축으로 인한 학생의 학습권, 건강권 침해(X-Ray 제너레이터 관련)와 2. 최성 고양시장 공약(서정초등학교 앞 평생교육센터 설치 및 에코 교육시티 프로젝트) 이행여부에 대한 고양시장의 답변을 요구하는 민원신청서를 주민서명(1,000명)을 받아 고양시장에게 전달하는 한편 1월 18일부터 고양시청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학교 앞 방사선 장치 제조업 공장의 안전성에 대한 불감증

현재 서정초등학교 앞 아파트형 공장건축에 대해서 학부모 및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방사선과 관련된 아파트형 공장이 학교 환경정화 절대구역에 건립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피해의 문제이다. 포스콤은 자신들이 생산하는 진단용 방사선 기기에서 방출되는 방사선(X선)은 안전한 것이며 우리나라의 일인당 연간 방사선 피폭량 기준치인 1mSv에도 훨씬 못 미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자료를 확인해 보면, !mSv라는 것은 방사선피폭에 대한 안전수치가 아니라 단지 관리기준치에 불과하다고 한다. 즉, 이 기준치 이하로 피폭량을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지 이 기준치 이하로 피폭되는 것이 안전하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한다. (김익중, 「한국탈핵」, 한티재, 2014, 161-162면.)
즉, 방사선은 일정한 수치 이하로 피폭될 경우에는 안전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위험성을 가진 것이라는 점을 학부모들과 주민들은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건축 중인 포스콤의 방사선 장치 제조업 공장은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로, 지하 2층에는 두께 1미터의 벽을 납으로 봉인한 차폐시설(X-ray 제너레이터에 대한 성능검사실)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한다. 서정초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들은 성능검사를 위해서 계속해서 X-선을 방출할 것으로 보이는 위 시설의 안전여부 및 과연 이런 위해시설이 초등학교 운동장 바로 코 앞에(학교운동장 경계로부터 불과 18m)에 설치되는 것이 과연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규제할 수 있는 어떠한 법적 장치도 현재로서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과 방사선 안전성에 대한 불감증에 대해서 분개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만일 위 시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면 학생들이 1차적이고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것은 분명하므로 방사선 장치 제조공장의 학교 앞 설치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연이은 고층의 아파트형 공장 건축으로 인한 학교의 일조권 침해

또한 현재 서정초등학교 운동장 앞 우측 편에는 2011년 고양시의 건축허가로 인하여 (주)루트로닉의 R&D 건물이 이미 완공되어 있다. 이 건물은 포스콤이 신축하려는 공장과 유사한 높이의 건물로서 오후가 되면 해당 건물이 만드는 그림자가 학교 운동장의 절반 가까이를 가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포스콤이 학교 운동장 정면에 고층의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할 경우에 그로 인한 서정초등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및 건강권 침해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된다. 당장에 공사로 인한 소음과 진동, 먼지로 인한 피해 및 공사차량 출입에 따른 어린이 안전사고의 위험성 피해는 말할 것도 없으며, 무엇보다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운동장 앞에 고층의 공장들이 연이어 들어서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일조량 방해로 인하여 서정초등학교의 교육활동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점이다. 학교 앞 공장들이 드리운 그림자로 인하여 성장기의 어린학생들이 충분한 햇볕을 받으며 운동장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인 것이다. 만일 현재의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될 경우 가을 이후 이듬해 4월까지 이들 고층공장들이 만드는 그림자가 학교 운동장의 대부분을 가리게 됨으로써 학생들의 놀이활동, 체육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겨울철에 내린 눈이나 비는 일조량 부족으로 인하여 쉽게 녹거나 굳지 못하고 결빙으로 이어져 빙판 안전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으며, 혁신학교(2015년 모범 혁신학교로 선정됨)의 특성상 체육활동이 많아서 여타의 학교보다 3배 이상의 교육활동이 운동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서정초등학교의 특성 상 늦은 봄까지도 운동장 사용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에는 심각한 교육과정운영의 결손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서정초등학교와 학부모, 학생들은 학교 앞 고층의 아파트형 공장건설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학교 정면에 고층의 공장이 들어서게 됨에 따라 강매산 등 주변의 풍부한 자연환경에 대한 조망권이 완전히 차단됨으로 인하여 서정초등학교가 혁신학교로서 추진해 온 생태교육이 심각한 침해가 예상된다는 점에서도 서정초등학교 및 학부모들은 학교 앞 공장설치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2011년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에서 행정심판을 제기한 청구인인 업체들은 서정초에서 바라보는 경관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조망가치가 없는 경의선 철로에 불과하므로 조망권 침해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당시에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도 일조권, 조망권의 침해는 관련이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관련기사로는 “ 고양시, 아파트형 공장 허가신청 반려 행정심판서 패소 ”
(조선일보, 2011년 4월 19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4/19/2011041900309.html ),
“ 행정심판 패소에 주민들 근심 “대책없네” ”, (고양신문, 2011년 5월 23일,
http://www.mygoy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27643 ) 참조.)


과연 누구를 위한 시장인가, 누구를 위한 법인가?

현재 서정초등학교, 서정초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공장반대위원회는 지난 한 달간 일어난 급격한 상황변화를 지켜보면서, 문제해결의 첫 번째 열쇠로서 최성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학생들의 학습권과 일조권, 조망권, 건강권을 침해하는 시설의 설치에 따른 피해방지를 위해서 최성 고양시장은 어떤 해결책을 갖고 있는지, 서정초등학교 앞 아파트형 공장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지난 선거에서 최성 고양시장이 직접 약속했던 서정마을 평생학습센터 설치 공약은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를 직접 묻기 위한 민원신청, 현수막 설치, 그리고 1인시위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최성 시장은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더욱이 최근(2015년 12월 31일) 국회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되어 정부에 이송되어 공포절차만 남겨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제9조에서 학교경계로부터 200미터 내 교육환경보호구역내에서의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지만, 여기에도 현재 서정초등학교 앞에 설치되는 것과 같은 방사선장치 제조공장의 설치에 대해서는 어떠한 규제수단도 마련하고 있지 않아서 학교로서는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공장이 지어지는 것을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과연 법에서 허용한 기준만 어기지 않으면 어제까지 학교 앞 산을 바라보며 따뜻한 햇볕을 받으면서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하던 학생들이 하루아침에 일조권도 조망권도 뺏긴 채, 차가운 그림자가 드리운 운동장 한 가운데에서,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안전하다는 말만 믿고서 방사선의 위험 앞에 아무런 대책도 없이 서 있어야만 하는 것일까?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일이 가능한 것이 과연 오늘의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대한민국의 법인가? 서정초등학교와 학생들, 학부모들은 이러한 답답한 현실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책임있는 답변과 대책을 요구하며 오늘도 고양시청 앞에서, 건설현장 앞에서 학교 앞 방사선 장치 제조공장의 건축을 반대하며 서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