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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신톡 늬우스/짧은 늬우스

월성·고리 노후원전 폐쇄! 경기도 탈핵·에너지전환 촉구 경기 1만인 선언인을 모집합니다.

6월 5일 경기도민이 "월성·고리 노후원전 폐쇄! 경기도 탈핵·에너지전환 촉구 경기 1만인 선언"을 합니다.
4월 21일 지구의날을 맞이하여 2000여 명의 경기도민이 1차로 선언한 바 있습니다.
6월 13일은 탈핵시민공동행동이 한국 곳곳에 탈핵의 목소리를 낼 예정인데요,
핵의 위험에서 벗어나고 싶으신 분들은 1만인 선언에 함께 해주세요!

*댓글에 본인의 이름을 6월 2일까지 남겨주시면 됩니다.

혹은 신지혜(010-8609-2309)에게 문자로 성함을 남겨주셔도 됩니다.

 

월성·고리 노후원전 폐쇄!
경기도 탈핵·에너지전환 촉구 경기 1만인 선언문


우리는 4년 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우리에게 준 뼈아픈 교훈을 잊지 않는다.
후쿠시마의 핵발전소 10기 중 수명을 연장한 노후 핵발전소 4기에서만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전 세계에 핵발전소 수명연장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발전소 수명연장을 결정하려 하고 있다. 부산 고리1호기는 이미 10년 수명연장으로 37년째 가동 중이지만 올해 수명 재연장을 결정하려 하고, 경주 월성1호기는 설계수명이 끝났으나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지난 2월 27일 새벽 날치기로 수명연장을 결정했다. 이 결정은 월성1호기 핵발전소를 언제 터질지 모르는 핵폭탄으로 만든 행위이다.

우리는 다음의 세 가지 이유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이 원천 무효이며 백지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의에 참가한 안전위원은 핵발전소 운영의 이해당사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용역을 수행한 무자격자이므로 수명연장 결정은 무효이다.
둘째,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수명연장 결정은 무효이다. 원자력안전법에 즉시 시행이 규정되어 있는 주민의견수렴절차가 생략된 평가서를 근거로 진행된 심의절차는 위법한 행위로 원천 무효이다.
셋째, 핵발전소 수명연장 결정은 무엇보다 안정성 검토가 최우선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 이후 강화된 안전기준(R-7)을 따르지 않은 안정성 조사 결과에 근거해 판단했으며, 핵발전소의 안전을 우연에 맡기는 무책임한 결정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6월 수명 재연장을 신청할 예정인 부산 고리1호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핵발전소이다. 더구나 고리핵발전소 사고 시 핵심위험 지역인 반경 30km 안에는 350만 명의 시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부산항·부산시청과 자동차·조선·석유화학 등 핵심 산업시설이 밀집해 있다. 고리1호기 핵발전소의 50년 수명연장은 우리나라의 존립을 위험에 빠트리는 중대한 사안이다.

월성·고리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으로 얻는 전기생산량은 우리나라 총 전력의 1.2%에 불과하다.(월성1호기 0.7%, 고리1호기 0.5%) 서울시의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의 성과를 고려하면 시민과 기업의 절전 노력만으로도 충분히 줄일 수 있는 전력량이다. 
전국 전력의 21.5%를 소비하는 경기도에서 전력소비를 5%만 줄이면 위험한 월성·고리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은 필요하지 않다.

우리는 2015년이 위험한 핵발전소 수명연장을 백지화하고 우리나라와 경기도의 안전·생명·미래·희망을 시작하는 한해가 되기를 소망한다. 우리는 월성·고리 노후원전 폐쇄와 경기도 탈핵·에너지전환의 시작을 통해 이를 현실화 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1. 월성1호기, 고리1호기 노후원전 즉각 폐쇄하라!
1. 경기도는 안전과 생명을 위한 탈핵·에너지전환 정책을 즉각 수립-시행하라!


2015년 6월 


고리 월성 노후원전 폐쇄와 경기도 탈핵·에너지전환을 위한 
경기 1만인 선언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