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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신동 강주내 시의원 선거법 위반 300만원 선고

새정치민주연합 강주내 의원 300만원 선고에 항소


고양시의회 강주내 의원이 지난달 수원지법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강 의원은 작년 7월 수원 팔달 보궐선거에 출마한 손학규 후보를 위해 지역 어린이집 원장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혐의로 송두영 새정치민주연합 전 덕양을지역위원장은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강주내 의원은 선고 결과에 불복해 바로 항소했다. 강 의원은 “당시 기부행위는 전혀 없었다.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모두 개인 회비를 냈고, 이에 대해 재판부에서 증언도 해주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작년 6·4 지방선거 당시 본인의 선거 과정에서 ‘당비 대납’ 혐의로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공판이 진행 중이다. 관련 공판 증인 심문은 지난12일 진행됐고, 판결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작년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 부당 보전’ 혐의로 기소된 김효금 의원(비례, 새정치)에 대한 4차 공판은 오는 26일 예정돼 있다. 고양시의원들의 연이은 선거법 위반 재판과 관련해 덕양구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 관계자는 “아직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아 선관위에서 연락을 받은 것은 없다. 타인의 선거운동을 돕다가 벌금을 받아 시의원직을 잃게 될 경우에는 보궐선거가 진행된다”며 “최종 판결이 나와야 일정이나 사실 확인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양신문 1224호 김진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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