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뿐인 조례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고양시 영유아시설 및 학교급식시설 방사성물질차단에 관한 조례제정 공청회
2015년 3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 방사능안전고양네트워크에서 주최한 고양시 영유아시설 및 학교급식시설 방사성물질차단에 관한 조례제정 공청회가 덕양구청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공청회는 송미령 고양YMCA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남궁혜경 고양YMCA 국장의 고양시 영유아시설 및 학교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안 발제를 시작으로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박정아 행복중심 고양파주생협 이사장, 한혜경 부천시 전 시의원, 박시동 고양시의원이 토론으로 진행되였다.
고양시 방사능안전급식 조례는 현재 총 1700여 개의 영유아시설(어린이집, 유치원)과 학교급식시설(초중고)를 대상으로 하며 방사성물질 검사에 관한 체계를 갖추고, 인력과 장비를 확보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목표이다. 연 2회 사전검사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규정한 1만초 검사법에 따른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방사능허용기준치를 4Bq/kg(베크렐)로 잡아 국가기준치(100베크렐)보다 엄격히 적용하기로 하였다. 방사성물질이 검출될 경우 식재료 사용을 제한하며, 방사성물질 검사결과를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값까지 표시하여 공개한다. 또한 방사능의 위험성을 알리는 홍보와 교육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린이집은 지자체장의 책무이지만 학교급식의 경우 급식법에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과 방사능 허용기준을 초과한 식재료 사용 및 공급을 금지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은 논란이 예상된다는 한혜경 부천시 전 시의원의 지적이 있었고, 같은 부분에 대해 박시동 고양시의원도 지적하였다. 덧붙여 박의원은 기준치의 문제(현행 법령에서는 유아의 경우 100베크렐로 기준치를 정한다) 또한 지적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향후 학교급식법과 식품위생법 등 상위법 개정운동이 필요하며, 학교급식의 안전관리에 관한 권한을 교육감으로부터 지자체로 이전하고 학교장의 책무를 강화하는 개정작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한편 이번 공청회에서 아쉬웠던 점은, 당사자(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의 참여와 발언이 없었다는 것이다. 조례 제정의 과정에서 그들의 목소리가 듣거나 반영해야 현실적으로 적용가능한 조례가 제정될 수 있지 않을까? 또한 도시 소비자의 입장에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찾는다는 건, 이기적인 일이다. 해당 지자체의 시민들 뿐 아니라, 생산지의 생산자들에게도 방사능의 위험성과 방사능을 잘 흡수하는 농산물, 해산물에 대해 알리고 다른 작물이나 어종을 수확하도록 하면 사회 전체적인 수고를 덜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가까운 파주시에서 학교급식에 친환경 농산물 대신 수입산을 사용하도록 조례 개정을 하여 시민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관련 기사: 경인일보, 파주 학교급식조례 “심각한 개악”) 또한 경남에서는 무상에서 유상급식으로 전환하여 많은 이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앞서 방사능안전급식조례가 제정된 서울시에서는 2015년 관련 예산이 축소 편성되는 등 힘빠지는 소식들이 이어지는 한편, 아이들에게 안전한 밥 한 끼 주지 못하는 부끄러운 어른이 되지 않기 위해서 앞으로 방사능안전급식 조례 제정과 관련한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서명을 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20150318 진수엄마 쥬리
(사진: 코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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