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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신톡 늬우스/짧은 늬우스

청소년 알바 고민상담 이제 카톡으로 하세요!

 사)노동복지나눔센터에서 2015년 한해동안 "청소년 아르바이트 상담 및 건강한 아르바이트 십계명 교육"을  화정역광장, 일산문화장에서 거리상담을 실시하고, 학교로 찾아가 알기쉬운 노동법교육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고양시 내 대안 학교, 직업훈련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방문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청소년들의 참여가 편리하도록 카카오톡 (ID : AS3793) 대화방을 개설하고 페이스북 페이지 청소년 알바 고민상담소(https://www.facebook.com/gy0319011760) 를 개설하여 온라인 상담도 진행 중이다.


 실제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이 노동법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고 사업주의 폭언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도 전혀 구제받지 못하고 있고, 학교교육에서 노동은 천시되고 있고 교육과정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자의 권익을 지킬 수 있는 교육은 이루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노동복지나눔센터 상임이사 김윤숙 상임이사는 "많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에 참여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청소년들에게 법으로 규정한 노동권리를 교육하고 아르바이트현장에서의 부당한 상황에대하여 상담을 진행함으로써 나라경제의 주체가 될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건강한 아르바이트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 이번 사업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사)노동복지나눔센터센터는 임금체불,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상담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아르바이트십계명사업을 통해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을 통해 노동법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피해학생들을 구제하는 등 고양시에 건강한 아르바이트 노동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를 세우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사진 , 글 가가멜 https://www.facebook.com/seongyun.kim



청소년 알바 10계명 내용


1. 만 15세 이상 청소년만 일할 수 있어요. 13~15세 미만 청소년은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취직인허증을 꼭 발급받아야 해요.

 

2. 18세 미만을 고용할 경우 부모님(후견인) 동의서와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사업장에 비치해야 해요.

 

3.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해요.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계산방법, 지급방법, 근로시간, 휴일, 휴가, 업무내용 등이 꼭 포함되어야 해요.

*근로계약서는 각각 사장님 1, 아르바이트생 청소년 1!!

 

4.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성인과 동일하게 당연히 최저임금을 적용받아요(2015년 기준 시간당 최저임금 5,580).

 

5. 18세 미만 청소년들은 하루 7시간, 주당 40시간 이상 일하면 안되요.

*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하루 1시간, 주당 6시간까지 연장근무가 가능해요

 

6. 일주일중에 일하기로 정해진 날에 출근을 다 해서 개근하고, 주당 노동(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매주 하루 유급휴일을 받아야 해요.

*유급휴일은 임금은 받되 일(근무)은 안 하고 쉬는 날 이예요.

 

7. 휴일/연장/야간 근무 시 1.5배 임금을 받아야 해요.

* 일하는 곳의 직원 수가 5명 이상일 경우에, 하루 7시간 이상 일했거나 주당 40시간 이상 일을 했을 경우 50%가산 임금을 받아야 해요.

* 일하는 곳의 직원 수가 5명 이상일 경우에, 야간근로(저녁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를 했을 경우 50%의 가산 임금을 받아야 해요.

* 일하는 곳의 직원 수가 5명 이상일 경우에. 휴일(쉬기로 약정된 날)에 근무를 했을 경우(휴일근로) 50%의 가산 임금을 받아야 해요.

 

8. 성희롱/성추행 등은 폭력 이예요. 참지 마세요. 숨기지도 마세요. 확실하게 거부하고, 부당한 일을 당하면 반드시 상담 받으세요.

* 행동뿐만 아니라 말로 하는 성희롱도 폭력 이예요. 성희롱/성추행 등은 법적 처벌 대상이니, 바로 바로 거부 의사를 밝히고 주위에 알려 적극적으로 대처하세요.

 

9.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도 일을 하다 다치면, 산재보험으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어도, 일을 하다 다치면 정부가 산재보험으로 치료와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일 하다 다치면 반드시 상 담하세요.

 

10.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부당한 일을 당했거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노동복지 나눔센터 031-901-1760

다음카페 http://cafe.daum.net/goyangnanumcenter

카카오톡 ID : as3793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gy0319011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