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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신톡 늬우스/짧은 늬우스

요금인상 이어 M버스 적자까지 시민 혈세로?

국토부의 M버스 손실보전 지자체에 떠넘기기 파장


333대 중 72대 고양시 노선
산술적 18억원 시가 떠안아
시 “조건 조정해야” 입장표명
  


경기도 버스요금 인상 폭탄에 이어 M버스(광역급행형 시내버스) 손실보전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 업무처리 요령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뒤이어 10일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M버스 업무를 관장해오던 국토교통부가 M버스 운임·요금 결정권과 운행경로 변경권 등 일부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넘긴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하지만 경기도의회를 중심으로 “지자체에 손실을 전가하는 떠넘기기식 대책”이라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존에 국토부가 관할해오던 M버스 요금인상결정권을 지자체에 위임한다. 즉 논란소지가 많은 요금인상문제를 떠넘기는 동시에 손실보전책임까지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도의회 건설교통위 소속 민경선 의원은 “국토부가 M버스업무를 넘기면서 경기도 직행좌석 요금 인상분에 맞춰 (M버스) 기본요금도 인상했다”며 “그렇게 되면 (M버스가) 이미 거리 비례제를 시행하고 있어서 이에 맞춰 거리 비례제를 도입해 달라는 직행좌석버스 회사의 요구가 또다시 거세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번 간신히 막았던 ‘광역버스 거리비례제’가 다시 관철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M버스가 직행좌석형 버스(일명 ‘빨간버스’)로 운행형태 전환이 가능하도록 한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기존 버스노선을 공유하고 있는 M버스가 직행좌석으로 전환이 될 경우 기존 직행좌석 버스업체의 적자폭은 훨씬 늘어나 도산할 위험이 있다는 것. 때문에 경기도버스운송조합에서도 “업체 간 무리한 증차와 과당경쟁으로 인해 기존 업체들의 경영수지 악화와 감차 및 노선폐지가 우려된다”는 반대의견을 전달했다.

가장 큰 문제는 M버스의 손실보전액을 지자체가 책임져야 한다는 부분이다. 민경선 의원은 “M버스는 애당초 재정지원이 없다는 전제로 시작했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경기도와 고양시가 폭탄을 떠안게 됐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M버스는 현재 22개 노선에 총 333대가 운행을 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4개 노선 72대의 차량이 고양시 노선이다. 민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에 예상되는 1년 손실보전액 규모는 100억원. 산술적으로만 따져 봐도 약 18억원 가량의 예산부담을 고양시가 떠안게 되는 꼴이 된다.





예정대로라면 국토부의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19일 국무회의를 거쳐 통과된다. 시 대중교통과 최재수 과장은 “개정안대로 손실보전책임이 지자체에 내려올 경우 고양시에 큰 예산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22일 시도협의회 자리에서 국토부가 임의로 결정할 사안은 아니며 조건을 조정해 달라는 내용의 입장표명을 전달한 상태”라고 답했다. 그러나 직행좌석버스로 노선전환을 할 경우 예상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고양시 4개 노선 중 2개 노선은 경기도 광주시 관할이고 나머지 2개 노선은 전환대상이 되지 않는다. 현재로서는 손실보전 외에는 예상되는 피해가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민경선 의원은 “2개 노선이 타 지자체 관할이면 더 큰 문제다. 광주시가 해당 노선의 직행좌석전환을 승인하더라도 고양시는 아무런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무엇보다 명성운수 같은 지역 버스업체들이 중복노선 문제 등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1229호] 2015년 06월 29일 (월) 남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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