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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신톡 늬우스/짧은 늬우스

경기도 버스 요금 대폭 인상..동네 도의원들 의견 갈려

1000번, 1082번 등 직행좌석버스 400원 인상..거리비례요금제 도입은 철회

민경선, 이재준 의원은 문제 제기...이재석 의원은 찬성 발언



경기도 버스 요금 인상 내역. 6월 27일부터 적용 예정이다.

경기도 버스 요금 인상이 확정되었다. 오는 6월 27일(토)부터 적용될 예정인데 1000번, 1082번 등 직행좌석이 2000원에서 2400원(교통카드 어른 기준)으로 오르는 등 매우 큰 폭으로 인상이 되었다.(상세내용은 표 참조) 

버스 요금 인상에 대한 경기도의 주된 논리는 운송비용 상승, 좌석제 도입으로 버스 업체의 경영이 악화되었다는 것이다. 반면 인상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예년에 비해 유가는 하락했고 매년 수천억씩 버스 업체에 경기도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음에도 경영 현황에 대해서는 공개가 되지 않고 있다. 더군다나 서울을 오갈 때 주로 이용하게 되는 직행 좌석 버스 요금이 400원이나 오른다고 하니 버스 요금 인상을 반대하는 대학생 모임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이번 버스 요금 인상과 관련하여 쟁점은 크게 두가지였다. 하나는 버스 업체 경영 현황에 대한 충분한 정보 없이 무작정 올릴 수 없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직행좌석버스에도 거리비례요금제를 적용하는 것(일반버스와 경기순환버스는 이미 거리비례요금제 적용 중)에 대한 반대였다. 이 중 거리비례요금제는 철회되었으나 요금 인상은 결국 경기도의 뜻대로 됐다.


한편 버스요금인상 과정에서 동네 도의원들이 상반된 의견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도의원인 민경선 의원과 이재준 의원은 버스 업체 경영 현황 공개, 감사 등을 주장하고 직행좌석버스 거리비례요금제 도입을 반대한 반면 새누리당 소속 이재석 의원은 수익자부담원칙을 내세우며 거리비례요금제 도입을 찬성한 것.


행신톡은 각 의원의 본회의 발언록을 전재한다.



O 민경선 도의원(건설교통위원회, 행신1,3동을 포함하는 고양시 3선거구).... 2015년 5월 18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강득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고양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민경선 의원입니다.

당초 오늘 오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버스요금 인상을 결정할 예정이었습니다. 다급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는데 본 의원의 발언 사실이 알려져서 그런지 회의는 연기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위원회 회의 개최 일자와 상관없이 버스요금 심의 전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합리적인 심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편법적인 절차와 큰 폭의 요금인상으로 인한 도민 가계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사안인 만큼 교통요금 폭탄에 대한 진실을 알리고자 합니다.

작년 말 유가가 급락하고 최근에는 이란 핵협상 타결로 유가가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버스운송원가의 28%를 차지하는 유류대가 점차 낮아지고 있고 현재 버스업체의 경영상황은 나아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최저금리로 서민들의 소득은 제자리 수준인 상황이고 지역활동을 하다가 도민들을 만나보면 연말정산 폭탄, 각종 세금인상 등으로 살기가 버겁다 하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버스 기본요금 인상 추진 발표는 도민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 슬쩍 끼워넣기로 거리비례제를 적용하겠다고 하니 제대로 된 경기도 교통국인지 한숨이 나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표 1번 보여주십시오.

교통국은 2015년 3월 13일 건설교통위원회에 보고한 2015년 버스요금 인상안에서 광역버스 거리비례제는 기본요금 인상 후 검토 추진으로 이번 요금인상 3개 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표 2번 보여주십시오. 그러나 3월 16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제출된 2015년 버스요금 인상안 2쪽에는 요금조정 3개 안을 도출하였다고 표기하며 좌석형, 직좌형 요금조정안 옆에 거리비례제를 정확히 표기함으로써 거리비례제를 끼워넣었습니다.

표 3번 보여주십시오. 거리비례제 도입은 당초 건교위에서 보고했던 안건에 없던 것으로 요금제도 개선방안 중 하나로서 구체적인 도입시기 등을 명기하지 않고 단순히 기본요금 인상 후 도입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수준에서 보고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제출안에 포함된 거리비례제는 당초 건교위에 보고할 당시 언급한 요금제도 개선방안이 아닌 경기도 요금조정 추진계획안으로 명기함으로써 이번 6월 예정인 버스요금 인상안에 포함된 사항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에 직행좌석버스 기본요금을 최대 500원 올리고 거리비례제를 적용할 경우 편도 1,100원에서 1,200원까지 더 내야 하는 도민이 발생합니다. 하루 왕복 2,200원에서 2,400원을 더 낸다고 하면 서민들에게는 교통요금 핵폭탄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2013년 기준 버스이용률을 보면 서울은 36.7%, 인천은 54.3%, 반면 경기도 버스이용률은 61.7%로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버스는 도내 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인 것입니다. 따라서 서민경제에 민감한 영역인 교통요금 인상의 절차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남경필 지사님께 요청드립니다. 첫째, 버스요금 거리비례제 끼워넣기는 절차 무시를 넘어 명백히 의회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함께 문제가 있다면 관계공무원의 문책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둘째, 지난 4월 회기 경기도 소비자 기본 조례를 개정한 만큼 버스요금 인상안에 거리비례제를 포함할 경우 기존안이 아닌 새로운 안건이므로 반드시 도의회의 의견청취안으로 제출하여 도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셋째, 버스업체에 수천억 원의 재정적자를 메워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상을 이유로 자료 등을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합리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사실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더 이상은 잘못된 관행과 집행부의 과도한 밀어붙이기가 도민들의 삶을 옥죄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조속한 해결방안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 이재석 도의원(건설교통위원회, 화정2동을 포함하는 고양시 1선거구)....2015년 5월 19일 본회의 5분자유발언



5분발언도 제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1,270만 경기도민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김유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고양 출신 새누리당 이재석 의원입니다.

저는 이미 서면으로 제출한 자료를 속기록에 남겨주시길 바라겠으며, 단 한 가지 먼저 어제 남경필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오늘 존경하는 양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건교위에서 “2015년도 시내버스 요금조정 기본계획(안) 관련 의견서 수정 송부”를 교통국과 또한 사회적경제과에 아마 서면으로다가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라면 제가 드릴 말씀이 더 있습니다. 해서 시간관계상, 짧은 시간이기에 따로 말씀드리고요. 저 화면에 있는 것을 속기록에 남겨주시고요. 제가 구두로 몇 말씀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호소드리는 측면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종전에 말씀해 주신 존경하는 최재백 의원님께서도 모든 것이 다 도정을 살피려면 예산과 직결돼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통국 예산이 거리비례제라는, 사실 집행부에서 어떠한 묘책을 찾아볼 수 없겠느냐라고 해서 그 주문에 의해서 나름대로 어떤 누가 정보를 줬든지 간에 참 이러한 아름답고 멋있는 거리비례제를 도입하겠다. 종전에 없었던 거죠. 이러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착안을 내서 이렇게 고생들을 해 주고 있는데 거리비례제가 바로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느냐? 수용자부담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안타깝게 여러 의원님들께서 다들 보면 “지역의 예산, 예산”들 하십니다.

저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예산과 직결된 사업이 우선 하천과 관련해서도 그렇죠, 도로와 관련해서도 그렇죠, 무지막지한 예산을 쏟아 부어야지만 경기도민의 교통 그나마 해결할 수 있겠고 재해로부터 예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용자부담원칙을 최소한, 최소한” 그러시는데 저는 지난번에 그랬습니다. 저희 건교위 속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적정한 요금은 반드시 실천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시장경제논리가 ‘남이 못살아도 내 배만 채우면 돼.’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남과 더불어서 손에 손잡고 같이 행보할 수 있을 때가 가장 아름답고 그 후예들도 그 아름다움을 본받아서 이 나라, 이 강산을 지키는 데 일조를 다할 겁니다, 아마.

존경하는 의원님들! 이번에 건교위에서 심도 있게그 내용도 보여주시나요? 천천히.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건설교통위의 의견서를 과장님들 앞으로, 국장님들 앞으로 보내드렸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반복됩니다만 이 거리비례제는 당연히 지켜져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안타깝게 “예산, 예산”들 다 하시면서 또 지역 도민들도 예산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서, 선배 의원님들께서 좀 어떻게 지역발전에 기여해 보고자 해서 노력들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함에도 불구하고 수용자부담원칙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다라면 거리비례제 도입된 게 얼마나 잘된 일입니까? 왜 이러한 부분이 지탄을 받아야 되는지 매우 안타깝습니다. 하면서 저는, 제가지난번 위원회 회의 때 말씀드렸다시피 제발 좀 간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지금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다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척도에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지금 나오네요, 화면에. 이런 부분 감안해 주시고 여러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5분발언자 발언을 지켜봐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늘 행복하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O 이재준 도의원(기획재정위원회, 화정1동을 포함하는 고양시 2선거구)....본회의 5분자유발언 2015년 5월 28일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 선배 동료ㆍ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경기도재정전략회의 이재준 의원입니다.

저는 저의 무능과 과실로 버스요금 인상을 막지 못한 책임을 지고 이 자리에서 사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한 경기도 집행부가 얘기하는 인상논리가 명백히 근거 없음을 밝히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2번입니다. 경기도가 시행한 “좌석제 시행에 따른 요금조정 검증용역” 자료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료에는 운송수입금 검토를 위하여 이비카드 등 외부자료를 검증해야 하나 업체제공자료에만 의존, 실체적 검증에 한계를 지니고 있고 운송원가 산정은 업체의 회계처리비용을 집계한 것에 불과하다고 한국종합경제연구원은 적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검토자료의 불확실성을 에둘러 표현한 것입니다.

조합 측의 자료와 검토용역의 자료를 살펴보면 절대 상이할 수 없는 인건비, 감가상각비, 일반관리비, 보조금 등이 과대 또는 축소 산입되어서 업체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9%가 상향조정되어 있고 감가상각비는 9.2%, 일반관리비는 56%, 보조금은 28% 감액되어 있고 광고수입은 100%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약 대당 4만 8,000원의 이익금을 계산했을 때 연간 1,500억 정도가 추가이익으로 발생되는 것입니다. 적정이윤 산정에 있어서도 내부창출 원가에만 적용하는 이윤율 10%를 감가상각에 적용해서 차량운반구 구입대금에 대해서 외부원가로 산정하지 않은 잘못이 있습니다. 내부창출 원가요소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인건비는 보통 버스업체에서 40%선이 기준이나 50%를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원가가 올라갈 때마다 이익률은 그만큼 커지는 역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경기도의 적정이윤은 수익금에 대비해서 약 7.4%이나 서울은 이익금 대비 3.8%, 우리보다 2분의 1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이용승객 현황을 보면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승객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동률을 또 하나 살펴보면 2012년 83%, 2014년 86%, 약 10대 중 2대 정도가 정차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금인상 요인으로 거론되었던 CNG 가스비도 6번 자료와 같이 낭설에 불과함이 입증되었습니다. 경유는 8.9% 가격이 내렸고 CNG 가스는 10% 상향이 되었지만 결국 거의 경미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 자료의 검토내용입니다.

입석대체버스 관련 운송원가에서 약 10%를 반영하고 있지만 그 시간대, 첨두 시간대에만 입석대체버스는 운행을 하고 나머지 시간대는 사실상 정차나 대기차량으로 있기 때문에 원가를 10% 반영하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 있고 결국 일반좌석버스와 직행좌석버스가 동일한 요율로 올릴 수 있다는 명확한 근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동차전용도로를 이용하는 출퇴근자를 위하여 시내구간을 이용하거나 단거리 이용승객까지 입석금지를 위한 요금인상부담을 지우는 것은 경기도가 말하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맞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행 전과 시행 후가 약 10%, 360억이 원가에 반영돼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번 거리비례제의 허구인데요.

좌석버스 단일노선 이용 시 거리비례제는 환승할인제도 도입 시 이미 기초적인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1,100원짜리 일반버스에는 10㎞ 초과할 때 5㎞마다 100원씩 추가했던 것이 사회적 합의였습니다. 이런 논리라면 일반버스도 30㎞를 넘을 때만 하도록 하는 것이 경기도의 논리여야 합니다. 또한 업체별 수익증가 배분 내역을 보면 KD운송그룹, 경남여객, 용남고속 약 3개 업체가 76.4%를, 거의 수익금 대부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거리비례제 최대수익자는 과연 누구입니까? 그들이 3개 회사에 특혜를 주기 위한 논의라는 오해를 불식시킬 만한 자료가 없습니다. 기본요금과 거리비례제를 적용하여서 인상되는 상위지역을 살펴보면 가평 51.3%, 용인 44%, 포천42% 등입니다. 또한 노선별로 보면 광주는 48개 노선, 수원은 33개 노선, 남양주는 16개, 고양 15개 노선들이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버스요금을 계산할 때 원가 외에 반영되는 요소들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버스값은 노선값입니다. 그 노선값으로 수익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여기에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진솔해져야 합니다. 공직자가 누구를 위해서 공직을 하고 공공이익을 따지는 것인지 둘러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정책심의위원님들께 호소드립니다. 공공이익을 위해서 끝까지 싸워 주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이겨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톡기자 토란)